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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술심리 확대 시행 안내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870
작성일
2015-12-01
조회수
6607
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영상구술심리시스템 이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실용신안 사건에 대해서도 영상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술․상표․디자인 설명회, 심판관면담 등에도 원격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오니, 심판당사자, 대리인 여러분들께서는 영상구술심리, 영상 기술설명회 등을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대심판정(40~50명 수용)을 구축(4월 목표)하여 심판병합사건, 5인 심판합의체사건, 구술심리 참관․견학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용절차 및 신청서 예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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