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2차 토론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5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6473
특허청은 변리사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변리사 실무수습에 관심이 있는 분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토론회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년 4월 1일(금요일) 오후 2시(마감시간 미정)
□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19층)
□ 토론 주제 : 변리사 자격요건인 실무수습의 세부사항
□ 토론 순서 : 의견 발표(희망 기관), 참석자 질의 및 응답 등
※ 토론회 진행 형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의견 발표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25일(금)까지 특허청으로 신청(042-481-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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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