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해당자의 등록취소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5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4787
변리사법 제5조의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리사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공고대상 : 1명
o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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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고대상 : 1명
o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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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