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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록취소사항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5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4517

변리사법 제5조의3제1호에 의거하여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변리사의 등록취소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공고대상 : 1건

o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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