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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상표심사 제도개선 안내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74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5922
■ 가맹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상표심사 제도개선 안내

ㅇ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

ㅇ (적용시기) 2018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신규출원부터 적용

ㅇ 세부사항 :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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