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사항(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처리기준 개선 안내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042-481-5541
작성일
2018-08-10
조회수
7932
특허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특허청에서는 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주요내용(’18. 8. 10. 시행)-----------------------------------------------

○ 위임장의 서명자가 대표자인 경우 :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현행과 동일)

○ 위임장의 서명자가 대표자 아닌 경우 : 원칙적으로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
- 다만, 특별수권(포괄위임등록 포함)*사항은 증명서류** 제출 필요

* 특허법 제6조, 상표법 제7조, 디자인보호법 제7조
** 공증서 또는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서식 : 첨부 참조)

※ 대리권의 유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증서 제출 필요

---------------------------------------------------------------------------------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544-8080)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