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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736
작성일
2018-08-20
조회수
6695
특허침해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특허침해규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 가능한 침해 유형에 대해 강력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국의 침해규정 분석 등을 통해 73년에 마련된 간접침해 규정이 대폭 개정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 일자: ’18.9.5.(수) 14:00~16:3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2. 공청회 진행 순서 및 주요 내용

구성 시간 내용
진행 14:00~14:05 개회 사회자
14:05~14:10 인사말씀 특허심사제도과장
14:10~14:40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 특허심사제도담당 서기관
14:40~15:30 공술인 주제발표 공술인
15:30~16:25 질의응답  
16:25~16:30 폐회 특허심사제도과장


  ▷ 개정안 주요 내용

    ·(非 전용물 기여침해 신설) 他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한 간접침해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 기여침해 신설) 3D 프린팅 데이터 등 전송에 의한 침해 대응
    ·(유도침해 신설)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침해에 대응

  ※ 문의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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