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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로 영향을 받은 특허절차에 대한 구제방안 안내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160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6127
이번 4월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인해, 특허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특허료를 납부하는 등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번 산불의 영향으로 인해 특허절차와 관련된 기간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입은 특허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그 사유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각 제출 건들을 법률의 요건에 따라 확인하여 기간 연장, 절차 보완 등 구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동 구제 방안은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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