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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료(설정등록료, 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확인 안내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042-481-5241
작성일
2019-09-27
조회수
5331
< (중요) 상표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확인 안내 >

최근 언론 보도(경인일보 보도, ‘19.9.10.)에 따르면 상표등록료가 당초 변리사와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분할납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분할납부제도) 상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10년분을 전액 납부(일괄납부)하거나, 5년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분할납부)할 수 있음

이에, 권리자께서는 당초 변리사와 계약한 납부방법(일괄납부/분할납부)과 상이하게 상표등록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위임 변리사에게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확인은 등록증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연차등록 정보에서 확인 하거나 아래와 같이 특허로(www.patent.go.kr),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표(갱신)등록료를 1회차만 납부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회차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존속기간만료일까지 권리가 유지됩니다. 2회차 상표(갱신)등록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확인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확인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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