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안내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4382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0.21~12.2)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92호 및 제2019-594호)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일정
▷ 일시: '19.11.22.(금) 14:00~15:3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1교육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2. 공청회 진행 순서
▷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3. 의견제출 및 발표신청 방법
▷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4(목) 오후6시까지 전자우편(maro87@korea.kr) 또는 팩스(042-472-7140)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붙임파일의 의견제출서에 발표희망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399)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일정
▷ 일시: '19.11.22.(금) 14:00~15:3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1교육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2. 공청회 진행 순서
▷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3. 의견제출 및 발표신청 방법
▷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4(목) 오후6시까지 전자우편(maro87@korea.kr) 또는 팩스(042-472-7140)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붙임파일의 의견제출서에 발표희망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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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