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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허 등 기한 사항에 관한 공고」사항 안내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8389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4285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0.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허, 상표 등의 절차에 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권리 회복 신청이 가능함을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허, 상표, 반도체 배치설계 관련 기한 사항에 관한 공고(원문 및 번역문)

※ 한국 특허청에 대해서도 전염병 상황과 관련된 이유로 인해 특허, 상표 등의 절차에 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특허법 제81조의3 등)에 따라 권리회복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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