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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각 국 특허청 기한연장 등 대응동향 안내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042-481-5069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5936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라 각 국 특허청에서는 서류 제출 기한의 연장, 수수료 납부 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대민창구 축소, 전자출원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각 국에서 출원/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USPTO
-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기간을 도과한 출원인 등에게 이를 소명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 면제
- 등록관련 서류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기서명제도(original handwritten signature)를 일시 폐지
- ‘소정 특허/상표 서류 및 수수료 제출기한’을 연장
- 출처: www.uspto.gov/coronavirus

□ 유럽 특허청(특허) EPO
- 2020.3.15. 및 그 이후에 만료되는 기한은 2020.4.17.까지 연장, 2020.4.17.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EPO는 연장 등에 대해 추후에 다시 공지할 수 있음
- 위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코로나19의 강한 영향을 받는 지역(우리나라는 경상북도)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제공: 기간 만료 전의 10일 중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상황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하면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 2020.4.17.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EPO는 연장 등에 대해 추후에 다시 공지할 수 있음
- 이러한 기간 연장은 수수료 지불기간에도 역시 적용되며, 갱신수수료(renewal fee)의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됨
- 국제단계의 PCT출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적절한 증거를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 제출로 간주됨.
단, 우선권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출처: https://www.epo.org/news-issues/covid-19.html

□ 유럽 지식재산청(상표ㆍ디자인) EUIPO
- 2020.3.9.부터 2020.4.30.사이에 만료되는 기한은 2020.5.1.까지 연장(5.1.~5.3.은 휴일이므로 실무적으로는 5.4.일까지 연장)
- 출처: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news/-/action/view/5657728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 2020.1.28.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허, 상표, 반도체 배치 설계에 관한 기한 사항에 관한 공고> (중국 지식산권국 공고 제350호) 시행
- 2020.3.27.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재권 권리 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 공고가 적용됨을 발표
- 출처: http://www.cnipa.gov.cn/zfgg/1145684.htm ,
http://www.cnipa.gov.cn/gztz/1147036.htm

□ 일본 JPO
- (지정기간)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면 그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하여도 유효한 절차로 취급
- (법정기간)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기간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간에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법정 구제 절차 기간(절차별 14일 또는 2달) 내에 제출하면 유효한 절차로 취급
- 출처: https://www.jpo.go.jp/e/news/koho/saigai/covid19_procedures.html

□ 기타 기관
코로나19 관련 각 국 특허청 기한연장 등 대응동향 안내
기관 조치사항 조치일자
말레이시아 우선권 관련 서면출원/갱신은 4 .1일로 연장
중간사건/이의신청은 4 .30일로 연장
2020-03-18
베트남 3.30일~4.30일까지 기한을 5.30일로 연장 2020-03-31
인도 출원인 기한 연장 신청 가능 2020-03-23
필리핀 의견서 제출, 취소신청 4.15일 제출시, 기한 내 제출로 간주 2020-03-19
독일 지정 기한을 5.4일로 연장 2020-03-18
몰도바 기한 연장 2020-03-19
노르웨이 출원 절차 중 기한 연장 및 기한 경과 후 권리 회복 가능 2020-03-19
베네룩스 3.16일부터 기한 경과로 인한 신청/절차 미중단 2020-03-20
스페인 계류중인 절차에 대한 기한 중단, 비상 상태 종료 후 기한 재개 2020-03-17
영국 3.24일~4.30일 기한 연장 2020-03-27
오스트리아 출원 관련 기한을 직권 연장, 단, 법정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2020-03-19
이탈리아 1.31일~4.15일 사이에 만료되는 행정절차 및 서류의 기간을 6.15일로 연장 (국제 상표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0-03-19
포르투갈 기한 연장 (3.12.~비상 사태 종결) 2020-03-23
도미니카 3.31일까지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법적 기한 연장 2020-03-19
브라질 3.18부터 4.14까지의 기한을 모두 4.15로 연장 2020-03-24
칠레 행정절차의 기한 연장 2020-03-19
뉴질랜드 기한 연장 가능 2020-03-19
호주 기한 연장 가능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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