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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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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WIPO 주요 조치사항 안내
담당부서
슈퍼관리자
연락처
042-481-5568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4330
코로나 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WIPO 국제사무국의 안내 및 대응조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국제출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IPO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제 특허 출원(PCT)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3_2020.pdf)

o 기간 연장 관련
- 긴급상황 발생 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 수단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 동 연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필요 (예: WHO의 대유행 선언, 의사의 자가격리 확인서 등)

o 기관의 폐쇄
- 긴급상황 발생으로 국제사무국 또는 해당 관청이 폐쇄될 경우, 동 기간 중에 서류제출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종료 후 익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o 국제사무국의 우편통신 서비스 중단
- 공공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3.30일자로 종이기반의 우편 통신서비스를 중지하며, 추후 공지가 있을때까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수신자에게 각종 통지를 발송할 예정
- 모든 PCT 사용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국제 사무국과 통신해야하며 국제 사무국의 ePCT 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

2. 국제 상표 출원(마드리드)
(https://www.wipo.int/madrid/en/news/2020/news_0009.html)

o 기간 연장 관련
- 코로나 19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 또는 수수료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 수단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 다만, 긴급상황 종료와 상관없이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관련 서류를 전자적 수단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 동 연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필요 (예: WHO의 대유행 선언, 의사의 자가격리 확인서 등)

o 수수료 납부 등 관련 절차의 계속
- 일반적으로 수수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절차 계속 가능

o 기관의 폐쇄
- 긴급상황 발생으로 국제사무국 또는 해당 관청이 폐쇄될 경우, 동 기간 중에 서류제출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종료 후 익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o 국제사무국의 우편통신 서비스 중단
- 공공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3.30일자로 종이기반의 우편 통신서비스를 중지하며, 추후 공지가 있을때까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수신자에게 각종 통지를 발송할 예정
- Madrid Portfolio Manager의 업로드 기능과 Contact Madrid를 이용하고, 국제사무국의 전자서비스(e-Payment, e-Renewal, e-Subsequent designation)의 사용을 적극 권장

3. 국제 디자인 출원(헤이그)
(https://www.wipo.int/hague/en/news/2020/news_0009.html)

o 기간 연장 관련
- 코로나 19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 또는 수수료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 수단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 다만, 긴급상황 종료와 상관없이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관련 서류를 전자적 수단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 동 연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필요 (예: WHO의 대유행 선언, 의사의 자가격리 확인서 등)

o 기관의 폐쇄
- 긴급상황 발생으로 국제사무국 또는 해당 관청이 폐쇄될 경우, 동 기간 중에 서류제출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종료 후 익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o 국제사무국의 우편통신 서비스 중단
- 공공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3.30일자로 종이기반의 우편 통신서비스를 중지하며, 추후 공지가 있을때까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수신자에게 각종 통지를 발송할 예정
- 국제사무국의 전자서비스(eHague, ePay, eRenewal)의 사용을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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