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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료(설정등록료, 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확인 안내(재공지)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042-481-5241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3750

< 상표등록료(설정등록료·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확인 안내(재공지) >

특허청은 상표등록료(설정등록료·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10년치를 전액납부하거나 5년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분할납부)할 수 있음

언론보도(경인일보, ‘19.9.10., ‘20.7.22)에 따르면 대리인이 분할납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객(출원인·상표권자)들에게 상표등록료 10년치의 금액을 받고, 5년치만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19.9.27.자 게시(2342번)된 "상표등록료(설정등록료, 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확인 안내" 공지 참조

이에, 고객들께서는 대리인에게 상표등록료의 납부를 위임했다면 납부된 금액을 등록원부 등을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료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 확인은 등록증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거나 특허로(www.patent.go.kr) 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1회차만 납부하였다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존속기간만료일까지 상표권이 유지되며, 2회차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권은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료 분할납부 여부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등록료(설정등록료·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확인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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