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기준 개정(2021.1.1. 시행) 알림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377
작성일
2020-12-31
조회수
3628
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19호)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2020.12.23., 시행일 2021.1.1.
이에 개정 설명자료 및 일부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심사기준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상표심사정책과 김완곤 사무관(042-481-5377), 강승구 사무관(042-481-5274)
* 개정일 2020.12.23., 시행일 2021.1.1.
이에 개정 설명자료 및 일부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심사기준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상표심사정책과 김완곤 사무관(042-481-5377), 강승구 사무관(042-481-5274)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