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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대한 대리인 관리번호 부여 관련 법규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예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5
작성일
2022-02-25
조회수
2641
 ㅇ '22.2.10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한 경우,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7두68837)

   * 근거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제50조


 ㅇ 이에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대리인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28조의2, 상표법 제29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ㅇ 특허청은 관련 법규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특허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법규 개정,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출원·심판 등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되더라도, 처리가 보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042-481-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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