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 종료 안내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718
![특허청 고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해제(23. 6. 1.~)에 따라 그동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조치로 시행된, ① 코로나19백신(1차:21. 6. 23. ~ 23. 6. 22, 2차:22. 6. 23. ~ 23. 6. 22.)및 치료제(1차: 22. 6. 23. ~ 23. 6. 22.)분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지정(특허청 곡고 제 2021-182호, 제 2022-194호)및 ②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한 의견서제출기간 등의 지정기간(총산 4개월) 추가 연장이 23. 6. 22.자로 종료됩니다. *미국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23. 5. 11)에 맞추어 코로나 대응 우선심사 지원을 종료 향후 코로나 19백신 및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자기실시, 전문기관 선행기술 조사 등 기존의 사유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관련 사유 이외에 지정기간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면 심사관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셩우 특허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www.kipo.go.kr/rhksfl/ckImageSubmit.do?uid=ac7b2b1a-7137-48e8-8fbe-27fbbaf96b9a&fileName=pms-0621.jpg&lastPath=2023%2F0622&sysCd=SC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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