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제도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2932
![특허청 고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특허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등 우선심사 제도를 개선사고 있습니다.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상표·디자인 포함)조사를 의뢰한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출원인은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자기 실시(사용) 등 다른 우선심사의 대상을 이용하여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및 건강이상자의 출원도 제외 특허청은 국가 산업 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신속한 심사를 제공한다는 우선심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허 고객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kipo.go.kr/rhksfl/ckImageSubmit.do?uid=6734ea32-cf60-4c63-9623-325e0122c9ec&fileName=%281218%29%EC%9A%B0%EC%84%A0%EC%8B%AC%EC%82%AC%EC%A0%9C%EB%8F%84-%EB%B3%80%EA%B2%BD%EC%82%AC%ED%95%AD-%EC%95%88%EB%82%B4-5.jpg&lastPath=2024%2F0119&sysCd=SC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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