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재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3
작성일
2022-02-25
조회수
1464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특허청 공고 제2022-67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특 허 청 장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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