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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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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 공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1171
특허청 공고 제2023-203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조사분석 전문기관 중 「상표법」 제5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우선심사용 상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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