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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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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연락처
042-481-5059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1699
특허청 공고 제2023-259호



「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1-23호)에 따라 2023년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은 전략원 사업참여(IP-R&D 전략지원 등)에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도 지정기관의 경우, 신규 기술분야 추가인 경우에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진단기관은 갱신형(매년) 신규등록이 아니며, 기 등록 사항과 변동 없을 경우 신청 불필요)




2023년 10월 16일(월)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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