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고시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연락처
작성일
2023-12-12
조회수
1317
특허청 고시 제2023-20호
발명 등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고시
발명 등의 평가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특허청장
발명 등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고시
발명 등의 평가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특허청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