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작성자
차다혜
연락처
작성일
2018-09-05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소개합니다.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01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특허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시행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AI, 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우선심사는 심사청구후 최종결정까지 평균 5.7개월이 소요되어, 전체 평균 16.4개월에 비해 10.7개월 단축 '18년 上시행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399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에 대상 추가 '18. 1.시행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66 02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 디자인 등록료의 감면기간을 존속기간까지 50% 감면으로 확대 * (현행)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개정)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존속기간까지 연차등록료 50% '18. 4. 예정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042-481-5716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추진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특허바우처 제공(5백만원 및 2천만원 이내)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18. 2.시행 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042-481-5423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 개인, 중소기업이 연간(1.1~12.31) 특허 창출활동으로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심사청구료 포함) 및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등)의 인센티브로 (특허키움 리워드)를 부여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시 사용 '18. 4.예정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042-481-5716 03 (대국민 서비스 개선) 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중소·벤처기업 대상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시범사업 실시 - 기존 심사관만 활용하던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착수전에 출원인에게도 제공* *출원인은 제공 결과를 바탕으로 명세서 자진보정, 출원 취하 후 우선권주장 출원 등 선택 가능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 벤처기업 출원을 대상으로 '18년 시범실시 '18. 1. 시행 특허심사기획과 전화번호 042-481-5655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상품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룸을 포기시, 포기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제53조) - 일부 지정상품 포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때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어 출원인 부담완화 등 편의성 제고 '18. 1. 시행 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377](https://www.kipo.go.kr/rhksfl/ckImageSubmit.do?uid=resize_ec208db7-8504-47ec-bc1b-52178743bc0c&fileName=2018.jpg&lastPath=2023%2F0714&sysCd=SC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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