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042-481-8614
작성일
2021-01-07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01 지식재산 보호 아이디어 탈취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 한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함 '21.4.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42 손해배상액산정방식 개선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 침해자는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침해자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함 산정방식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수량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합리적 실시료율) '21.6.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42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 공표 근거 마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1.4.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42 영업비밀 유출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중소기업의 업무PC 서버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지원 지원규모 (21) 90개 사건 지원대상 (21) 피해가 구체적이고 증거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21.1.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전화번호 042-481-5961 02 중소.중견기업 지원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1.1. 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175.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수수료 감면확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공동연구파트너를 기업에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설정등록료(50% 감면)까지 감면적용 (특허, 실용신안 대상) '21.3. 예정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16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지원 강화 소재·부품 · 장비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지원 강화 - 분쟁 정보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특허분쟁 초동상담, 분쟁위험 사전진단을 제공하고 분쟁대응 지원 강화 * (20) 1년 6천만원 → (21) 최대3년 연간 1억원 '21.1.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전화번호 042-481-5925 글로벌 IP 스타기업 IP 서비스 지원 강화 글로벌 IP 스타기업 IP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역의 유망 수출(예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지원과제 중 해외출원 심사대응(OA) 및 등록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 브랜드 선정기업 및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우대선발 '21.1. 지역산업재산과 전화번호 042-481-5171 03출원인 편의 개선 모바일 특허출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 출원 이외에도 수수료납부 통지서 수신 등록증 발급 등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해짐 '20. 12. 정보시스템과 전화번호 042-481-5159 비전형상표 상표심사기준 정비 건물의 내외관, 상품의 소리 · 색채 등 비전형상표 심사 세부기준 수립 '21.1. 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274 일괄심사신청대상 확대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기존에는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여러 유사한 제품들 (제품군)이나 스마트폰앱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일괄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20.12.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153 우선심판 대상 추가 일괄심사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으로 처리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 '21.3.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583 임시명세서 이용출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임시명세서를 이용한 출원(PDF 등 상용S/W로 작성한 경우)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료를 인하 (특허 56천원→ 46천원 / 실용신안 25천원 → 20천원) * 임시명세서를 보정할 시, 전자문서 신청 매건 4천원, 서면 신청 매건 1만4천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 가산 (보정료 개정사항은 21.6월 시행예정) '21.3.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16 디자인 일부심사 확대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대상 물품류 확대 -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 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 '20.12.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103](https://www.kipo.go.kr/rhksfl/ckImageSubmit.do?uid=7c176829-2c09-4dde-81f6-74c93e9d95d9&fileName=20210107_info.jpg&lastPath=2023%2F0714&sysCd=SC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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