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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주요업무계획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7-02-17
조회수
24679
97 特許廳 主要 業務計劃 발표

-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5위에 걸맞는 특허행정 추진 -

□ 최근 知識情報社會로 이전해 가면서 産業財産權은 國內技術開發과 外
國 尖端技術 導入을 위한 社會間接資本으로서 産業競爭力 提高의 핵
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産業財産權 출원이 272,000件
에 달하여 世界 5位 출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심판인력의 부족, 전
산화 체제의 미흡 등으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審査處理期間이 3年 이
상으로 지체되고 있어 競爭力 提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 심판의 迅速化와 심사 심판의 質을 출원건수
세계 5위에 걸맞도록 國際水準으로 높이고, 산업재산권 행정서비스의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7년 特許廳 主要 業務計劃을 발표하였다.

□ 금년도 特許廳이 추진할 주요정책은
① 審査 審判處理期間을 오는 2000년까지 현재 선진국 수준인 2年 以內로
조기단축하기로 하였으며, 금년도 심사처리목표는 작년보다 24.4% 증
가한 166千件, 심판은 작년보다 16.1% 증가한 4,700件으로 책정하
였다.
o 심사처리는 지금까지의 物量管理에서 期間管理 개념으로 전환하
여 특허 실용신안은 36개월 이내로 하고 상표, 의장, 심판 등도
97년을 기점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할 것이다.
o 이와 같이 2000년까지 産業財産權의 審査處理期間을 현재의 美國
日本 등 先進國 水準(2年)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 연차별 人力增員計劃을 마련하고, 先進國의 審査期間 短縮(2年
→1年)이 이루어 질 경우 추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 99년 완료 예정인 電算化 計劃을 98년에 조기 완료하고
- 課長의 심사참여, 심사절차의 개선, 先行技術 外部調査事業의
활성화와 심판에 있어 장기미처리 당사자 사건을 1년 이내로
우선 처리토록 함으로써 심사 심판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을 위한 內部改革을 아울러 병행해 갈 것이다.

② 심사 심판의 質도 國際的 水準으로 높임으로써 산업재산권을 안정
적으로 보호하고 심사 심판의 內實化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o 이를 위하여
- 세분화 된 기술분야 전공자를 임용하고
- 技術高試 출신자 및 博士學位者, 辯護士, 辨理士 등에게 특허
문호를 개방하며
- 5년차 中堅審査官을 대상으로 하는 世界化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 審査官 評價制度를 보완하는 등 심사 심판의 질적 수준의 향상
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 審査官의 연간 처리물량을 先進國 水準으로 合理化 함으로써
심사의 質的水準 向上 노력도 제고할 나갈 것이다.
o 심판부문에서는
- 심판관 요원의 海外硏修와 審決事例 硏究活動을 강화할 것이다.

③ 심사 심판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 特許行政先進化를 위한 行政刷
新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o 주요 내용으로는
- 특허 실용신안의 異議申請制度를 금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登錄
前 이의신청에서 登錄後로 변경하여 권리부여를 3∼4개월 단축
하고
- 오는 99년부터 實用新案 無審査制度의 도입을 목표로 제도를
정비하며
- 상표 의장 부문에서는 98년 7월부터 國際商品分類(NICE)制度
의 도입과 이에 따른 상표제도를 개선하며
- 98. 3월부터 직물의장 등 平面意匠에 대한 무심사제도와 多意
匠 1出願制度를 도입하고
- 특허청을 금년내 特許協力條約(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
조기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國際水準으로 높이고
기업의 다국출원 비용을 경감토록 하며, 특허청의 國際的인 位
相을 높일 계획이다.
o 특허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는『特許技術事業化 斡旋센타』을 통한
기술,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며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海外出願費用 보조를 늘리고, 특허관리 전
담부서설치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 위조상품의 단속등 산업재산권 사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o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 산업재산권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人事, 組織, 豫算運營에 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民間經營 技法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 학계, 변호사, 변리사, 기업 등이 참여하는 産業財産權 民官政策
諮問會議를 운영하며, 내부적으로는 主務書記官 회의, 기술분야
별 審査官會議 등 政策協議會를 활성화 할 것이다.
o 특허청은 이와 같은 방안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행정의 중장기 비
전 제시를 위하여『産業競爭力 강화를 위한 産業財産權行政 혁
신방안』을 금년 1/4분기중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④ 특허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o 99년 전면 가동을 목표로 電子出願(Paperless)시스템 개발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여 특허 실용신안의 온라인 出願을 실현하고
o 情報資料의 확충, 특허기술정보센타(KIPRIS)를 통한 대민 기술정
보서비스를 강화하며
o 生産者 團體등과 연계하여 특허부문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需要者 중심의 정보제공 등을 실시할 것이다.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금년도 주요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財政經濟院, 總務處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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