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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마크" 결합상표 등록불가 심결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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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7-08-06
조회수
23165
보도자료>



"KT마크" 결합상표 등록불가 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지난 6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청구한 영문자 KT가 결
합된 문자상표 KT-Express등 3건의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심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95년 1월 상품류구분 제39류 변압기, TV수신기등 10개
상품에 "KT-Express" , "KT-IVPIN" , "KT-800"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
허청 심사당국은 이들 상표들이 과학기술처의 국산기술인정마크(KT마크)와 외
관,칭호,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거절사정한 바 있다.

동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KT"는 동공사의 영문약칭으로서 과학기술인정마
크인 "KT마크"보다 먼저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6년 9월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청구에 대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KT"는 1993년 과학기술처에서 국
내기술개발유도위해 국내최초연구개발 기술임을 인정하는 마크로 사용된 "KT
마크"(Korea Good Technology)와 유사하여 동공사가 이를 먼저 사용했다 하더
라도 일반수요자는 이를 과학기술처가 국내우수기술로 인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들 청구를 모두 기각
심결한 것이다.


그런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동
일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마크"와 같은 국내규격 또는 품질마크는 "KS마크" , "공산품안전검사마
크" , "단체표준품질인증마크"등 15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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