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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무료조정제도 이용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7-08-07
조회수
21536
특허분쟁 무료조정제도 이용이 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차장 김수동)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무료로 조정하여 주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금년들어 더욱 늘고 있다고 밝혔다.

'95년 1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미미하던 분쟁조정신청이
금년 전반기에만 6건이 신청되었다. 분쟁당사자들의 권익보호 차원
에서 구체적인 조정내용에 관하여 밝힐 수는 없지만 금년 신청건 중
에서 지난 24일 서비스표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원만히 화해, 합의하는 조정을 성립시킨 것을 포함하여 2건을 성립시
켰으며, 2건은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상담
도 월 20∼30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무조건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해결하려던 국민들이 서로 화해, 합의
하는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은 법원소송 뿐 아니라 특허청의 권리범위확
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 및 쟁송기간
이 이중으로 소요된다. 이처럼 특허분쟁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폐해가 크다 보니 굳이
소송이나 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청비용도
무료이고 2-3개월정도의 최소의 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
어서 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침해에 관한 분쟁 뿐 아니라 이들 권리의 양도 실시에 관련되거
나 직무발명보상에 관계되는 분쟁을 무료로 조정해 주고 있다. 실제
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와 산업계 및 특허청 공무원 등 2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조정을 이루
어내고 있다.

특히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
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
하다. 분쟁조정신청은 소정양식에 조정신청 취지와 분쟁경위, 기타
참고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
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제도과)
ㅇ ☎ : 02-561-9404, 568-8151(교환 : 275)
ㅇ FAX : 02-568-9669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우편번호 : 135-78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안내

⊙ 종래의 심판 . 재판을 통한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은 과다비용, 장기
간 소요, 기업비밀 공개 등의 문제점이 많아 우리기업의 경쟁력 저
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의 효율적인 알선 . 조정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시 신속 . 간편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기구명칭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2. 조정신청 대상
ㅇ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ㅇ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ㅇ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ㅇ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3. 조정위원 구성
ㅇ조정위원은 산업계, 학계, 판 . 검사,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공
무원 등 20명
ㅇ조정위원 중에서 양 당사자가 지명한 3∼5명의 위원으로 담당
조정부를 구성 . 운영



4. 조정제도 이용시 이점
ㅇ조정위원들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분쟁당사자들
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
록 조정함
ㅇ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장기간(2∼4년)이 걸릴 분쟁이 단기간(2
∼3개월) 내에 해결됨
ㅇ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므로 분쟁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ㅇ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고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됨
ㅇ조정과정에서 쌍방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ㅇ분쟁 당사자간에 악감정을 남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보게
되므로 기업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됨

5.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법상 화해 계약』이 성립됨

6. 조정신청 방법 : 소정의 조정신청서 서식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
(신청비용 : 무료)

7. 문 의 처 : 특허청 산업재산건 분쟁조정위원회(관리국 제도과)
ㅇ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우편번호 135-784)
ㅇ ☎ : (02) 561-9404, 568-8151(교환 : 275, 320)
ㅇ FAX : (02) 568-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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