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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법원 내년 3월 개원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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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7-08-25
조회수
16950
대법, 예비판사2년거쳐야 법관

내년 3월1일부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문을 연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로 채용되면 2년 동안의 "예비판사"과정을 거쳐야 한
다.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간단한 재판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액사건 심판 대상은 1천만원 이하에
서 2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99년에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된다. 5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가운데 자질이 뛰
어난 사람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 판사가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합의이혼이나 일
부 경매업무등 가벼운 사건을 맡긴다.
대법원은 20일 법원인사제도 개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최종확정,사안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는 행정법원이,전국 지법·지원에는 행정재판부가 생긴다.
행정기관의 잘못에 따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겠다는 취지다.
2심인 특허법원도 서울에서 개원한다. 이에 따라서 사실심리 없이 법률심리만
이루어져 위헌소지가 있었던 특허관련 분쟁을 내실있게 다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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