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상표법 시행령 -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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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7-08-25
조회수
18286
-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준등록의장공보를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로 구분하고 의장무심사등록공보의 게재사항을 규정한다.
- 출원서에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여부와 다의장등록출원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다의장등록출원을 할때에는 다의장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 상표검색을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규정 및 상표검색의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한다.
- 상표법개정으로 입체상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표공보에 입체상표임을 나
타내는 표시를 게재하도록 한다.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로 구분하고 의장무심사등록공보의 게재사항을 규정한다.
- 출원서에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여부와 다의장등록출원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다의장등록출원을 할때에는 다의장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 상표검색을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규정 및 상표검색의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한다.
- 상표법개정으로 입체상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표공보에 입체상표임을 나
타내는 표시를 게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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