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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공무원 대상 산업재산권제도 국제연수 실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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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7-09-01
조회수
16069
개도국공무원 대상 산업재산권제도 국제연수 실시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
도, 필리핀등 개발도상국 산업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96. 8. 25(월)∼9. 10(수)까지 17일간 산업재산권제도 국제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인원은 7개국 13명으로 산업재산권관련 정책담당
공무원 및 관련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은 우리나라의 산업재
산권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참가국으로 하여금 우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 국가에서 우리 기업들의 특허권 및 상표권
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관
련 정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실시를 통하여 우리제
도의 홍보 및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과정은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에 관한 협정)체
결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한국의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 상표, 의장제도, 특허
업무의 전산화 및 특허정보의 활용, 위조상품방지등 지재권의
보호, WTO 체제하에서의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안
등 국내외 관련 법제 전반을 연수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사진은
특허청 심사·심판관, 대학교수, 변리사, 변호사등 관련분야 전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후
원으로 국제특허연수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게 되는 이번 연수과
정은 연수참가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하거나 앞
으로 경제분야에서 상호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이어서 향후 참가국과 우리나라간 경제협력확대와 우호증진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수기간중 연수생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지 및 주요기업
체 생산시설과 연구소 방문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및 산
업현장을 견학하는 기회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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