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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인기 급상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7-10-14
조회수
1623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인기 급상승


<최근동향>

o 특허청에서는 최근 등록 의장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회의
(담당조정부장 : 변리사 정완섭, 조정위원 : 변리사 이건주, 변리사 김영)를 개최하여 금년들어 세번째로 양 분쟁 당사자가 원만히 화해, 합의하는 조정을 성립시켰다.

o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특허청 차장 김수동)는 95년 1월에 설치되어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2건에 불과하던 조정신청이 97년도에는 지난 2년간의
6건보다 많은 10건이 신청되었으며 조정신청을 위하여 매일 분쟁조정에 관한 문의
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앞으로도 조정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o 또한 조정성립율에 있어서도 금년중 신청 10건중 5건이 조정완료가 되었는데 그중 3건이 분쟁 양 당사자가 원만히 화해 . 합의하므로써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이고 있
다.



<인기급상승 이유>

o 특허청에서는 이처럼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첫째, 3개월이내의 단기간에 조정절차를 마무리 짖는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길게는 4∼5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데 단기간에 조정으로 해결하면 막대한 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두번째, 조정신청 수수료가 없다
산업재산권 분쟁은 법원소송 뿐 아니라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어 자금력과 조직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비록 승소 한다해도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세번째,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당사자 모두가 승소한 것과 같다
분쟁당사자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분쟁당사자간
에 서로 나쁜감정을 남기지 않고 동종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여건이
성립될 수 있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기술제휴
도 이룰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o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침해에 관한 분쟁 뿐 아니라 이들 권리의 양도 실시에 관련되거나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되는 분쟁을 무료로 조정해 주고 있다.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산업계 및 특허청 공무원 등 2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조정을 이루어 내고
있다.

o 특히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신청은 소정양식에 조정신청 취지와 분쟁경위, 기타 참고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제도과)
o ☎ (02) 561-9404
o FAX (02) 568-9669
o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우 135-784)
담 당 자 임유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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