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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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작성일
1997-10-15
조회수
15290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미실시권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5∼8월간 대기업·중소기업등 96개 업체를 대상
으로 하여 기계, 화학등 11개 산업분야별로 산업재산권 실시현황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o 특허권의 경우 표본조사된 업체등이 보유한 14,519건의 권리중 4,575건
을 사업화하여 사업화율이 32%로 조사되었고, 실용신안권의 경우
18,803건의 권리중 3,421건을 사업화하여 사업화율이 18%로 조사되었
으며, 일본의 33%(특허권의 경우)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 첫째, 타인으로부터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타인의 권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권리획득이 39%로 가장 많았고,
- 둘째,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o 한편 특허관리에 있어서는 특허(등록)료 납부와 사업화와는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이 조사되었으며, 권리자는 사업화의 가능성과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특허(등록)료 납부의 중요기준으로 보았다.
o 사업화되지 않은 권리중 약 30%는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는 의견이었으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심사기간 단축, 사업화를 위
한 지원, 휴면권리에 대한 홍보 등을 건의하였다.
◇ 특허청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o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지원, 우선구매추천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o 우수특허기술이 창업투자회사, 자본가등과 결합하여 사업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 PC통신을 통한 특허기술의 소개 및 홍보
- 유통정보지『특허마트』의 지속적인 발간·배포
- 투자설명회『특허기술공개마트』의 정례적 개최 등을 통해 우수특허
기술의 알선·중개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o 또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기술담보제도, 산업기술자금 등에서 실시
하고 있는 특허기술보유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시책이 타금융지원제도에
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 기술·정보지원, 유통지원도 병행 실시하여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붙 임 : 산업재산권 실시현황 설문조사 결과
【참고자료】 산업재산권 실시현황 설문조사결과
1. 개 요
o 조사대상 : 96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 대기업 56, 중소기업 35개, 기타 5
o 조사기간 : '97. 5∼8월
o 조사내용
- '81년부터 '96년말까지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중 존속권리, 실
시중인 권리, 휴면중인 권리를 조사
- 산업분야별로는 기계, 화학, 섬유등 11개 분야임
- 기타 산업재산권 관리·유통등 현황조사
2. 조사결과 분석
가.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단위 : 건)
┌─────┬─────┬─────┬────┬────┐
│구 분│총등록권리│존속중권리│소멸권리│비 고 │
├─────┼─────┼─────┼────┼────┤
│ 계 │ 38,481 │ 33,322 │ 5,159 │ │
├─────┼─────┼─────┼────┼────┤
│특 허 권│ 15,457 │ 14,519 │ 938 │ │
│실용신안권│ 23,024 │ 18,803 │ 4,221 │ │
└─────┴─────┴─────┴────┴────┘
나. 산업재산권 실시현황
o 실시현황
(단위 : 건)
┌─────┬────┬────┬────┬─────┐
│ │존속권리│실시귄리│ │ 사업화율 │
│ 구 분 │ │ │휴면권리│ │
│ │ (A) │ (B) │ │ (B/A) │
├─────┼────┼────┼────┼─────┤
│ 계 │ 33,322 │ 7,996 │ 25,326 │ 24% │
├─────┼────┼────┼────┼─────┤
│특 허 권│ 14,519 │ 4,575 │ 9,944 │ 32% │
│실용신안권│ 18,803 │ 3,421 │ 15,382 │ 18% │
└─────┴────┴────┴────┴─────┘
* 일본의 상품화율 : 33%(특허)
o 휴면특허 발생원인 : 방어특허(39%), 경쟁력미흡(29%), ......
다. 관리실태
o 권리의 존속기간 최종년도까지의 등록료를 납부한 권리는 실시되고 있
는 권리로 본다는 응답이 77%
o 등록료 납부기준으로 상품화계획(34%)과 재산가치(31%)를 중시하고
있음
라. 유통실적
o 실시권 계약실적 : 허락 183건, 취득 229건
o 실시권 계약의 불성립이유로 실시료의 미타협(32%), 실시내용(지역, 수
량등)의 미타협을 응답
o 실시권 계약은 주요 수요자의 제안으로 성사(실시권 허락 57%, 실시권
취득 42%)
o 실시권 계약에 유통기관이 개입한 경우 변호사, 변리사의 개입이 66%
로 가장 많음
마. 휴면특허권의 활용가능성
o 휴면특허권의 활용방안은 상황변경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58%)
o 휴면특허권중 타인에게 실시권 허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휴
면특허권중 28%, 휴면실용신안권중 31%로 응답
o 휴면특허의 유통촉진방안 및 산업제산권제도 개선의견으로 심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상품화를 위한 지원, 휴면특허에 대한 홍보, 알선중개기
능강화 등을 제시
※ '96년말 현재 산업재산권 등록현황(특허청)
(단위 : 건)
┌─────┬────┬────┬────┬─────┐
│ 구 분 │등록건수│소멸건수│존속건수│ 비 고 │
├─────┼────┼────┼────┼─────┤
│ 총 괄 │ 212,381│ 83,837 │ 128,544│ │
├─────┼────┼────┼────┼─────┤
│ 특 허 │ 110,036│ 33,435 │ 76,601│ │
│ 실용신안 │ 102,345│ 50,402 │ 51,943│ │
└─────┴────┴────┴────┴─────┘
* 소멸 : 존속기간경과, 특허(등록)료 미납, 심판에 의한 무효등
붙 임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산업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분석표
【참고자료 2】
1. 특허청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폐지와 "특허심판원" 설치
o 특허법의 개정(법률 제4892호, '95. 1. 5 공포)으로 항고심판소와 심판
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함
o 시행일 : '98. 3. 1
2. "특허법원"설치
o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4945호, '95. 3. 30 공포)으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분쟁(심판) 관련 재판을 전담함
o 시행일 : '98. 3. 1
특허청 등록과 568-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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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미실시권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5∼8월간 대기업·중소기업등 96개 업체를 대상
으로 하여 기계, 화학등 11개 산업분야별로 산업재산권 실시현황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o 특허권의 경우 표본조사된 업체등이 보유한 14,519건의 권리중 4,575건
을 사업화하여 사업화율이 32%로 조사되었고, 실용신안권의 경우
18,803건의 권리중 3,421건을 사업화하여 사업화율이 18%로 조사되었
으며, 일본의 33%(특허권의 경우)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 첫째, 타인으로부터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타인의 권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권리획득이 39%로 가장 많았고,
- 둘째,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o 한편 특허관리에 있어서는 특허(등록)료 납부와 사업화와는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이 조사되었으며, 권리자는 사업화의 가능성과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특허(등록)료 납부의 중요기준으로 보았다.
o 사업화되지 않은 권리중 약 30%는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는 의견이었으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심사기간 단축, 사업화를 위
한 지원, 휴면권리에 대한 홍보 등을 건의하였다.
◇ 특허청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o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지원, 우선구매추천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o 우수특허기술이 창업투자회사, 자본가등과 결합하여 사업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 PC통신을 통한 특허기술의 소개 및 홍보
- 유통정보지『특허마트』의 지속적인 발간·배포
- 투자설명회『특허기술공개마트』의 정례적 개최 등을 통해 우수특허
기술의 알선·중개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o 또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기술담보제도, 산업기술자금 등에서 실시
하고 있는 특허기술보유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시책이 타금융지원제도에
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 기술·정보지원, 유통지원도 병행 실시하여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붙 임 : 산업재산권 실시현황 설문조사 결과
【참고자료】 산업재산권 실시현황 설문조사결과
1. 개 요
o 조사대상 : 96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 대기업 56, 중소기업 35개, 기타 5
o 조사기간 : '97. 5∼8월
o 조사내용
- '81년부터 '96년말까지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중 존속권리, 실
시중인 권리, 휴면중인 권리를 조사
- 산업분야별로는 기계, 화학, 섬유등 11개 분야임
- 기타 산업재산권 관리·유통등 현황조사
2. 조사결과 분석
가.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단위 : 건)
┌─────┬─────┬─────┬────┬────┐
│구 분│총등록권리│존속중권리│소멸권리│비 고 │
├─────┼─────┼─────┼────┼────┤
│ 계 │ 38,481 │ 33,322 │ 5,159 │ │
├─────┼─────┼─────┼────┼────┤
│특 허 권│ 15,457 │ 14,519 │ 938 │ │
│실용신안권│ 23,024 │ 18,803 │ 4,221 │ │
└─────┴─────┴─────┴────┴────┘
나. 산업재산권 실시현황
o 실시현황
(단위 : 건)
┌─────┬────┬────┬────┬─────┐
│ │존속권리│실시귄리│ │ 사업화율 │
│ 구 분 │ │ │휴면권리│ │
│ │ (A) │ (B) │ │ (B/A) │
├─────┼────┼────┼────┼─────┤
│ 계 │ 33,322 │ 7,996 │ 25,326 │ 24% │
├─────┼────┼────┼────┼─────┤
│특 허 권│ 14,519 │ 4,575 │ 9,944 │ 32% │
│실용신안권│ 18,803 │ 3,421 │ 15,382 │ 18% │
└─────┴────┴────┴────┴─────┘
* 일본의 상품화율 : 33%(특허)
o 휴면특허 발생원인 : 방어특허(39%), 경쟁력미흡(29%), ......
다. 관리실태
o 권리의 존속기간 최종년도까지의 등록료를 납부한 권리는 실시되고 있
는 권리로 본다는 응답이 77%
o 등록료 납부기준으로 상품화계획(34%)과 재산가치(31%)를 중시하고
있음
라. 유통실적
o 실시권 계약실적 : 허락 183건, 취득 229건
o 실시권 계약의 불성립이유로 실시료의 미타협(32%), 실시내용(지역, 수
량등)의 미타협을 응답
o 실시권 계약은 주요 수요자의 제안으로 성사(실시권 허락 57%, 실시권
취득 42%)
o 실시권 계약에 유통기관이 개입한 경우 변호사, 변리사의 개입이 66%
로 가장 많음
마. 휴면특허권의 활용가능성
o 휴면특허권의 활용방안은 상황변경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58%)
o 휴면특허권중 타인에게 실시권 허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휴
면특허권중 28%, 휴면실용신안권중 31%로 응답
o 휴면특허의 유통촉진방안 및 산업제산권제도 개선의견으로 심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상품화를 위한 지원, 휴면특허에 대한 홍보, 알선중개기
능강화 등을 제시
※ '96년말 현재 산업재산권 등록현황(특허청)
(단위 : 건)
┌─────┬────┬────┬────┬─────┐
│ 구 분 │등록건수│소멸건수│존속건수│ 비 고 │
├─────┼────┼────┼────┼─────┤
│ 총 괄 │ 212,381│ 83,837 │ 128,544│ │
├─────┼────┼────┼────┼─────┤
│ 특 허 │ 110,036│ 33,435 │ 76,601│ │
│ 실용신안 │ 102,345│ 50,402 │ 51,943│ │
└─────┴────┴────┴────┴─────┘
* 소멸 : 존속기간경과, 특허(등록)료 미납, 심판에 의한 무효등
붙 임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산업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분석표
【참고자료 2】
1. 특허청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폐지와 "특허심판원" 설치
o 특허법의 개정(법률 제4892호, '95. 1. 5 공포)으로 항고심판소와 심판
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함
o 시행일 : '98. 3. 1
2. "특허법원"설치
o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4945호, '95. 3. 30 공포)으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분쟁(심판) 관련 재판을 전담함
o 시행일 : '98. 3. 1
특허청 등록과 568-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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