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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특허행정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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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7-10-16
조회수
15446
21세기를 향한 특허행정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이 발효된 이래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보호 대상
의 확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와 함께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TO)를 중심으로 특허법 통일화조약과 분쟁 해결절차조약 체결등
제도의 세계적인 통일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특허행정에 있어 고객개념과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고객만족 위
주의 양질의 특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예산의 독립성과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현재 심의중이다. 일본은 지금
까지 개량기술과 양위주에서 질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첨단기술개발의 촉
진, 우수특허기술의 출원유도와 함께 심사기간도 2000년까지 1년 이내로
단축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신속한 확립, 소프트
웨어 발명의 특허보호를 위한 법제정, 특허대리인의 활동영역 확대등의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특허행정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난해 우
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보다 14.1%가 증가한 27만4천건에 달해
양적 지표로는 세계 4위의 선진국대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출원된 발명이
권리로서 등록받는데 평균 37개월이 걸리고, 특히 반도체, 컴퓨터, 유기화학
등 첨단기술분야는 43∼44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어 기술의 적기보호를 통한
경쟁력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특허심
사관 한 사람의 연간 처리건수가 미국이 90건, 일본은 2백50건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백50건이나 돼 할당된 건수 채우기도 어려워 심사의 질
적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로 볼 때, 특허행정의 일대혁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일이다. 무엇보다
도 심사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특허심사 기간을 2000년까지 심사관 7백73
명등 총 1천85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의 증원과 함께
심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심사관의 확보와 심사관 평가제도
의 개선, 심사관의 교육훈련을 통한 자질향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등 심사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의 장
비가 필요함은 물론, 전자출원시스템등 전산화 사업도 조기에 완료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치있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과 자
본의 연결, 특허제품의 판로지원, 창업지원등의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돼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특허침해의 방지와 효율적인 구제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기고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 김 기영)

제일경제 6면 1997. 10. 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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