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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특허출원,특허검색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7-10-23
조회수
15398
`99년 1월부터 민원인은 특허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위하여 특허청을 직접방문할 필요없이 자신의 PC로 인터넷등 통신망을 이용,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o 특허청은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전자출원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이를 지원하
는 시스템의 개발 및 관련 법령정비를 `98년까지 완료하고 `99
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o 전자출원제도란, 민원인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절차를 통신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99년 이후에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는 전반
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되며, 현행과 같이 Floppy Disk
또는 서면에 의하여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민원인이 편리한
출원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o 이외에도 현재 4∼5일씩 소요되는 열람 복사신청등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될 뿐만아니라, 산업재산권행정에 관하여 온라
인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
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o 이러한 전자출원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98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기업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의 특허기술정보를 인
터넷등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지금까지 기업이 특허기술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특허청 열람
실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회사의 서비스를 비싸게 이용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기술개발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전자출원 제도의 도입 및 특허기술정보의 온
라인 제공등을 통하여

안방에서 특허출원부터 특허정보 검색까지


o 99년 1월부터 민원인은 특허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위하여 특
허청을 직접방문할 필요없이 자신의 PC로 인터넷등 통신망을
이용,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o 특허청은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전자출원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이를 지원하
는 시스템의 개발 및 관련 법령정비를 `98년까지 완료하고 `99
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o 전자출원제도란, 민원인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절차를 통신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99년 이후에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는 전반
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되며, 현행과 같이 Floppy Disk
또는 서면에 의하여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민원인이 편리한
출원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o 이외에도 현재 4∼5일씩 소요되는 열람 복사신청등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될 뿐만아니라, 산업재산권행정에 관하여 온라
인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
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o 이러한 전자출원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98년도 하반기부터는 모
든 기업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의 특허기술정보를 인터
넷등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지금까지 기업이 특허기술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특허청 열람
실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회사의 서비스를 비싸게 이용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기술개발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전자출원 제도의 도입 및 특허기술정보의 온
라인 제공등을 통하여

- `98년도 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민원인(특히 현재 출원인의
80%이상인 수도권 거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 출원에서부터 공보발간, 심사, 등록 및 심판에 이르기까지 사
무처리 전반에 걸쳐 서류없는 사무처리환경의 구축으로 심사
처리 소요기간 단축등 행정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며

- 기업의 철저한 특허기술 사전조사가 가능해 짐으로써 중복연구
투자비가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이 절감되고

- 전자출원된 데이터로 CD-ROM으로 공보를 발간함으로써 연
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공보발간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 `98년도 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민원인(특히 현재 출원인의
80%이상인 수도권 거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 출원에서부터 공보발간, 심사, 등록 및 심판에 이르기까지 사
무처리 전반에 걸쳐 서류없는 사무처리환경의 구축으로 심사
처리 소요기간 단축등 행정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며

- 기업의 철저한 특허기술 사전조사가 가능해 짐으로써 중복연구
투자비가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이 절감되고

- 전자출원된 데이터로 CD-ROM으로 공보를 발간함으로써 연
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공보발간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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