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유특허권 처분시 발명자의 소속기관에도 포상금지급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7-11-12
조회수
15657
국유특허권 처분시 발명자의
소속기관에도 포상금지급




□ 6일 특허청은 공무원이 직무발명한 국유특허권을 민간기업에
처분하는 경우 발명을 한 공무원이외에 발명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대해서도 처분금액의 1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 밝혔다.

◆ 종전에는 국유특허권 처분시 발명한 공무원에게만 처분보상
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시
키고 직무발명에 대한 소속기관의 관심을 제고코자 발명자
의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기관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

┌────┬────────────────────────┐
│지급대상│ 발명공무원의 소속기관 │
├────┼────────────────────────┤
│ │o 처분금액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00만원 │
│지 급 액│o 처분금액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500만원 │
│ │o 처분금액 1억원초과 : 1천만원 │
└────┴────────────────────────┘


◆ 현재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권은 총 81건인데
이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9개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발
명한 것으로 권리별로는 특허 53건, 실용신안 22건, 의장 6건
이다.

- 특허청에서는 발명을 한 공무원에게 등록보상금으로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의장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처분보상금으로 처분금액에 따라 10∼30%를 지급하고 있
는데

- 96년의 경우 산림청 산하의 임목육종연구소의 「항암제 택
솔의 제조방법」특허를 비롯한 5건의 특허를 민간기업에 이
전하여 총12억2천4백만원의 처분수입을 올렸으며 이중 약
10%인 1억2천6백만원을 발명한 공무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 한편, 특허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뿐만아니라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기업 및 독일, 일본등 선진
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의 직
무발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시행키로 하였다.

◆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요령 및 표준모델」에 관한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설명회
및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무발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
고,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직무발명경진대회」를 통하여 기업
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 및 그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
다.



◆ 지난 97년 3월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211개 업체중 약 40%인 81개업체가 종업
원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상액의 규모가
출원·등록보상금이 10만원이하이고 처분보상금이 처분금액
에 따라 2%∼10% 수준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규모보다
훨씬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체의 직무발명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확대 및 보상금액의
대폭적인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태

┌─────┬───────┬──────────┬─────────┐
│ 구 분 │ D기업 │ L기업 │ S기업 │
├─────┼───────┼──────────┼─────────┤
│출원보상금│o 국내 5만원 │ 3∼10만원 │ 3∼5만원 │
│ │o 해외 10만원 │ │ │
├─────┼───────┼──────────┼─────────┤
│등록보상금│o 국내 5만원 │o 국내:5∼10만원 │o 국내:6∼10만원 │
│ │o 해외 10만원 │o 해외:20만원 │o 해외:20∼30만원 │
├─────┼───────┼──────────┼─────────┤
│실적보상금│ 20∼500만원 │ 50∼200만원 │ 10∼200만원 │
│ (제품화) │ │ │ │
├─────┼───────┼──────────┼─────────┤
│ │보상심의위원회│o 처분액의 2%∼10% │o 처분액의 10% │
│처분보상금│에서 결정 │o C/L 이익에 따라 │ 이내 │
│ │ │ 100만원∼1000만원 │ │
├─────┼───────┴──────────┴─────────┤
│기타 혜택 │o 인사고과 반영, 호봉승급, 특별승진등 혜택을 부여 │
└─────┴────────────────────────────┘

※ C/L 이익: 타회사와 Cross License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의 이익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