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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수기술 공동지원 추진 (특허청 -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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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작성일
1998-01-07
조회수
15630
중소기업 우수기술 공동지원 추진 (특허청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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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에서는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원수단을
총 동원하여 내년 1월부터 공동지원키로 함

- 이는 양청에서 각각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상호
연계 및 공동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재산권 등록, 창업 및 사업화까지 일관된 체계확립을 통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밝혔음


□ 양 기관의 공동 지원사항

o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진단결과 우수과제는 중기청의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연계 지원

o 중기청에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산업재산권으로 출원된 기술중
공동협의회에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된 우수
기술을 특허청의 우선심사대상으로 적용하여 조기 산업재산권화 도모

- 대상 : 중기청에서 인증된 기술(NT, EM) 및 기술혁신 개발사업
결과 성공한 기술




o 우수발명에 대한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 기관의
각종 지원시책에 연계 지원

- 중기청의 기술개발 사업 성과를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때 출원
업체는 특허청이 벤처기업으로 우대 추천하여 벤처기업특별법상의
각종 제도적 지원

- 특허청에서 우수발명으로 추천한 과제는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
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구조조정 자금 등 자금우대 지원

- 양 기관의 공동지원협의회에서 추천한 기술을 특허청의 특허기술
공개마트 및 중기청의 기술박람회 참가 대상 선정시 우대

- 우수발명 사업자의 경영안정과 판로확대 지원 등

o 특허정보 등 기술정보의 공동지원 확대

- 특허정보 전용회선의 중기청 및 지방중기청(사무소)에 연결을
통한 특허정보 제공

-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 교육과 산업재산권 인식제고 교육의
공동실시

□ 효 과

o 우수기술의 개발에서 산업재산권 등록 및 사업화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기술투자의 효율성 증대

o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조기에 산업재산권화 함으로써 기업화를 촉진

o 국내·외 산업기술의 동향과 미래유망기술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수립

o 기술지원 기관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 향후 기관
협조의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

□ 추진방법

o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기관의
관련 업무담당국·과장 10여명으로 공동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o 공동지원 협의회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 양기관 추천업무의 공동지원방안 협의
- 공동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
- 공동지원과제의 공동 심의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과제의 발굴 및 지원협력등을 협의 추진하고

o 동 협의회에서 공동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사업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특별관리함

□ 추진체계

□ 추진체계

<특허청> <중기청>

기술개발 대상과제 지원과제 추천 산업재산권 진단과제
사업화 지원과제 우선심사 대상과제


특허청 관리국장 및 공동심의 중기청기술국장 및
관련과장 (공동지원단) 관련과장
(발명진흥과장 간사) (기술분석과장 간사)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지원실시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 우선심사 제도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화지원 및 특허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정보 제공
평가 및 시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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