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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97 국제 지재권 10대 뉴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1-07
조회수
15339
제13호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9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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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특집 97 국제 지재권 10대 뉴스 ▶

◈ 특허청, 특허협력조약(PCT)상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

- 지난 9월 WIPO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미국, 일본, 유럭특
허청등에 이어 세계에서 9변째로 지정(특허 분야의 G7에 해당)

- 동 기관 지정에 따라, 한국어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해외
출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21세기 선전국과의 특허 및 기술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계기 마련

◈ 한국,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으로 도약

- 97. 5월 WIPO가 공식 발표한 1995년 세계 산업재산권 통계에 의
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전체에서 총 258,253건을 출원함으로
써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45위의 출원국으로 도약

◈ APEC 지재권 기술협력활동의 주도국으로 피선

- 95년 오사카 APEC정상회의시 각국 정상간에 합의된 지적재산권
과 관련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중, 한국이 무역관련 지적재
산권협정(TRIPs)이행 및 기술협력사업 항목 추진의 주도국(Lead
Economy)으로 피선(2월, 태국)

-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역량 발휘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및 발언권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일본, 미국 및 유럽 특허청, 21세기 세계특허체제 추진

- 21세기 정보화, 글로벌화 및 지적창조의 시대에 발맞춰 특허제도
의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세계특허 추진계획에 합의(11월, 동경)

- 향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평가되고있는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심
사실무 공동 연구 및 DB의 표준화 작업 공동 추진

- 세계특허망 (World Patent Network) 구축 및 청간 전자 환경
(Electronic Environment)의 표준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

◈ 카밀 이드리스 전임 사무차장, WIPO 사무총장에 취임

- 97. 9 개최된 WIPO 총회에서 수단출신의 전임 WIPO 사무차장
카밀 이드리스(Kamil Idris)가 신임 WIPO 사무총장에 선출, 지난
11월 취임

- 신임 사무총장은 Dr. Bogsch의 24년간에 걸친 장기 지도체게하에
서 매너리즘에 빠진 WIPO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과감히 개편,
WIPO의 위상 강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

◈ 해외 지적재산권 애로신고센터 설치

- 우리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역에서 겪고 있는 지재권 관련 애로
사항을 접수받아, 자문법조인단이 해결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
공하고, 필요시 이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햐여,
특허청내에 해외 지재권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업무를 개시

- 적극적, 공세적 지적재산권 통상 외교의 전초 기지역할 수행 기대






◈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 및 PCT 출원 비약적으로
증가

- PCT 가입국가수는 지난 90년의 43개국에서 97년 94개국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PCT 출원건수는 지난 90년의 19,159건에서 97
년 약 55,000건(추산)으로 약 3배 증가

- 이는 PCT 제도가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이고 유용한 방법이라는 인식 증대에 기인

◈ 미국 97 스페셜 301조 연례평가에서 92년이후 6년만에
아국 우선감시대상국(PWL) 졸업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스페셜 301조에 의한 조요 교
역상대국에 대한 지재권보호 현황 연례평가 결과, 우리나라를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하향 지정

- 92년 이후 6년만에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하향조정됨으로써 그간 우리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취
해온 지재권 보호 노력을 인정

◈ 한·태국 상호주의에 의거 상호 우선권 주장 인정

- 97년 1월 1일부터 양국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상호 인정키로 합의

- 한국에서의 최초 출원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 내용을 일정기간(최
초 출원일로부터 특·실 12개월, 의·상 6개월)내에 태국에 출원하
는 경우, 한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자 소급 인정






◈ WIPO, 21세기를 대비, 기능 강화 및 역할 제고

- WTO 출범에 따라 다소 위축 되었던, 지적재산권 관련 유일한
UN전문 지구로서 세계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하여 WIPO의 위상 강화 노력 경주

- 유명상표 및 Internet Domain Name 보호 관련 논의와 인터넷상
의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새로운 통신 및 매체 환경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등 신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 주도

- 이외에도 96년 8월에 발효된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의 가입국수가 현재 14개국으로 증가하여 21세기를 향한 상표 관
련 국제 규범으로서의 위상 제고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568-6077, Fax. 56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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