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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 제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2-09
조회수
15402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 제정

- 98. 3. 1부터 동물특허 본격허용 -

특허청은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여 98. 3.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생명공학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부상됨에
따라 식량, 에너지, 의료, 환경 문제 등 여러방면에 걸쳐 집중적인 투자
가 이루어지면서 이에따라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관된 심
사기준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ㅇ이번 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은 기존 심사기준을 통합
체계화한 것으로 최근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특허심사
의 선진화에 기여함은 물론 산.학.연의 연구자들에게 발명의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이 분야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산업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동물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부문을 신설하여, 인간을 제외한
동물 발명에 있어서는 윤리성 기준과 특허요건을 제정함으로써 특
허가 가능하도록 허여하여 동물에 대한 특허허여가 가능해지고 있
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동물특허 출
원은 97년 12월 현재 약 9건으로 이들은 98년 하반기부터 본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제정된 동물발명 심사기준에서는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1.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한 발명,
2.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3.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4.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5. 인간에게 주는 유익한 효과에 비해 동물에게 심한 학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과 같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무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동물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되게 된다.

※ 심사기준 전문은 98년 2월 16일부터 유전공학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http://soback.kornet.nm.kr/~gen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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