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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에 특허분쟁 무료조정제도 이용하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2-24
조회수
15150
IMF 시대에
특허분쟁 무료조정제도 이용하자.


< 개 황 >

O IMF 시대에 국가경제의 위기상황하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산업재산권 분쟁마저 발생하여 심판이나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과대한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장기간(2∼4년간)의
송사에 매달려야 하므로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어 그야말로 진퇴양란에 처할 수 있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또한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이용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 있다.

< 주요 활성화방안 >

주요 활성화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지방상공회의소 및 업종단체별로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권장
같은 지역에서 또는 동종 업종간에 발생되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서울에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로만 가야 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각 지방 상공회의소 및
업종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산재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조정
위원으로 전문가 추천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함

O 분쟁조정위원회와 특허심판원의 연계운영
'98. 3. 1. 설립예정인 특허심판원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므로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심판사건처리의 신속화를 도모함

- 조정 진행중인 사건관련 심판사건의 심판절차 중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있는 사건이 심판계류중일
때 심판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진행을
촉진하고 조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함

-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을 조정위원으로 위촉
산업재산권분야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심판관을 분쟁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에 참가하므로써 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정의 성립율을 제고하고자 함

- 심판당사자들에게 조정제도 이용 권장
분쟁조정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조정으로 해결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담당심판관이 직접 조정제도
이용을 권고하므로서 심판심리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함


O 산재권 권리자·사용권자 및 일반인에 대한 홍보강화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가 1995. 1. 설치되어 이미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분쟁을 조정
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심판이나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각종 자료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O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침해에 관한 분쟁 뿐 아니라 이들 권리의 양도실시에 관련되거나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되는 분쟁을 무료로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조정해 주고 있다.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산업계 및 특허청 공무원 등 20
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조정을 이루어 내고 있다.

O 특히,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양식에 조정신청 취지와 분쟁경위, 기타 참고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제도과)
O 전화 (02) 561-9404
O 팩스 (02) 568-9669
O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우. 135-784)






< 조정제도 이용시 이점 >

첫째,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조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길게는 4∼5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데 단기간에 조정으로 해결하면 막대한 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조정신청 수수료가 없다.
산업재산권 분쟁은 법원소송 뿐 아니라 특허청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어 자금력과 조직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비록 승소한다
해도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당사자 모두가 승소한 것과 같다.
분쟁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고 동종업에 종사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여건이 성립될 수 있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기술제휴도 이룰수 있다.

넷째, 모든 조정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비밀이 지켜집니다.
분쟁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나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조정위원 등 관련자들이 기업의 비밀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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