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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개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3-02
조회수
15815
특허심판원 개원



98. 3. 1부터 특허쟁송의 심급구조개편

배경

ㅇ 80년대말부터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위헌논의가 제기되었고 92년부터 특허법에
대한 총4차례(7건)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됨.

ㅇ 이를 계기로 특허청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특허심판제도 개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한편 대법원에서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특허소송 심급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음.

ㅇ 이후 특허청과 대법원이 연계하여 논의한 결과 "특허심판원
과 특허법원 설립"을 골자로하는 특허심판제도의 개혁을 합의
하고, 이에 따라 특허법(95.1.5공포)과 법원조직법(94.7.27공포)
이 개정됨.

특허심판원의 설립
ㅇ 98. 3. 1일부터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전문심판기관인 "특허
심판원"(기존의 심판소를 항고심판소에 흡수통합)이 설립되고,
동시에 사법부에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설립됨.

ㅇ 이에따라 특허쟁송의 심급구조는 기존의 특허청내의 심판소
와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오는 3월
부터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변경됨.


주요변경내용

ㅇ 98년 3월 1일 부터는 특허쟁송에대해서도 특허법원에서 사
실심이 이루어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
의 심결을 받아야 함.

현행

설정권리로 인한 심판 심판소→항고심판소→대법원 : 3심

심사관 처분에 불복심판 항고심판소→대법원 : 2심

변경('98. 3. 1)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 3심

ㅇ 또한 그동안 특허청에 출원.심사청구한 것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처분이나 중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소에 청구하였던
것(사정계 사건)을 앞으로는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또
한 이미 설정된 권리로 인한 심판(당사자계 사건)도 특허심판원
에 청구하여야 함.

ㅇ 기술심리관의 파견
-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특허청은 해당기술분야의
전문지식과 특허 심사.심판업무를 통한 경험과 법률적 소양을
갖춘 기술심리관을 특허법원에 파견함.

- 기술심리관은 특허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되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판결 합
의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향후과제 및 전망

ㅇ 그동안 특허심판은 심판인력의 부족에 따른 심판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권리구제수단 내지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ㅇ 이에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인력을 대폭확대하여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평균 15개월의 심판소요기간을 10개월내
로 단축하고, 오는 2000년에는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위해 단계
적으로 인력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심리방법을 개선하기로 함.
- 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 또는 인접기술분야의
심판관으로 심판합의체를 구성하여 적어도 기술적인 사실문제
에 있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 향후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되면 먼저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사건을 중심으로 양당사자를 불러 면접
또는 준비절차에 의한 방식으로 구두심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특허심판원의 새로운 설립 . 발족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의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특허심판의
전문화 . 투명화를 제고하여 대국민 특허심판서비스가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항고행정실
589-4260
568-8151(381)
담당자 : 손용욱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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