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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대비하는 산업재산권 법령개편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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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3-02
조회수
15097
21세기를 대비하는 산업재산권 법령개편

특허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WTO 체제 출범등 무한기
술경쟁으로 인한 특허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형 산업재산권 법령체제를 구축하
기 위하여 특허법, 상표법등 산업재산권 4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8개, 시행
규칙 9개)등 산업재산권 법령개편 작업을 꾸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
이제 이러한 법령개편 조치들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금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분쟁에 관한 심급구조 개편 】
현재 특허심판제도가 특허청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1, 2심을 다루고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금년 3월
1일부터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을 신설, 전속관할로 함
으로써 특허쟁송절차에 관한 위헌시비를 해소함은 물론 특허분쟁에 관한
사실심도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
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였다.


심급별 현 행 개 편

1심 특허청 심 판 소 (특허청) 특허심판원

2심 특허청 항고심판소 특허법원

3심 대 법 원 대 법 원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주요내용 】
o 등록전 특허이의신청을 등록후 특허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는 바, 이
러한 등록후 특허이의신청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EPO 등 특허선진
국에서도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으로써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o 또한 특허권 침해시 벌금형 액수를 2천만원에서 5천만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 의장법 개정 주요내용 】
o 무심사제도 도입
현행 심사제도하에서는 산업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Life-cycle
단기화에 따른 조기권리화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직물지 등 유행성이 강한 품목을 중심으로 무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출
원인의 조기권리화 요구를 수용하고, 향후 등록사정율이 높거나 당해
업계의 요구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서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무심사제도의 기본골격을 도입하였다.
o 다의장등록출원제도
의장은 대체로 동일한 테마를 중심으로 유사한 형태가 다수 창작되
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직물디자인은 한 시즌을 대비하여 수십가지
디자인이 창작되며 이 중 1∼2건의 디자인이 성공하므로 다른 디자인
창작비용을 회수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불과 3∼4개월의 보호를 위하여 수십가지 디자인을 모두 각
각의 별개의 의장으로 출원·등록 받기에는 기대 이익에 비하여 비용
부담이 과중하므로 여러개의 디자인을 1개의 출원서에 의해 출원·등
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출원비용절감 및 행정처리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o 신규성 의제요건 확대
현행 의장법은 출원일전에 지정된 학술단체, 박람회 등에서 공개시
킨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
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의장은 학술단체, 박람회 등에서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간행물이나 카달로그 또는 시판 등에 의해서 공개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규성의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지정된 학술단체, 박람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된 의장에
대하여서도 6개월 이내에 신규성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신규성의제요
건을 확대한 것이다.
o 의장무심사등록후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무심사주의를 도입할 경우 등록된 의장이라 할지라도 신규성·창작
성이 결여된 의장이 많이 있을 수 있어, 명백한 부실권리는 심판이나
소송절차 이전에 행정절차에 의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해 취소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장등록후
일정기간(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당해의장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등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
다.

【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
o 입체상표제도의 도입
상품이나 포장의 형태를 포함한 입체적 형상을 상표법상 등록대상
에 포함하므로서 상표보호대상의 확대를 꾀하여 다양화되어가는 상표
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o 연합상표제도의 개선
연합상표제도는 세계에서 영국, 일본, 한국 3개국만이 채택하고 있
었으나 영국, 일본이 이미 폐지하였으며 연합상표제도의 존치로 타인
의 상표등록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등록하는
저장상표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연합상표를 폐지하였는 바,
이는 상표 실사용자에 대한 상표사용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효과를 가
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o 상표의 다류1출원제도의 도입
현행 상표출원·등록은 상표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1류1출원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1개류 이상의 상품에서 상표등록을
원할 경우 매류마다 출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므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o 모방상표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배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상표등록을 배제하므로서 유명상
표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서 외국과
의 통상마찰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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