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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고·심볼마크』제정·사용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3-02
조회수
17751
특허청 『로고·심볼마크』제정·사용


o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제까지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
격히 변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술력 향상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경쟁
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기술전쟁,
특허전쟁을 본격화 하고 있음

o 그동안 우리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심사·심판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최대 당면과제인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민원편의 및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등록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선하고, 의장법의 개정을 통해 유행성이 강한 물품
에 대한 의장 무심사제의 체택, 상표법 개정을 통한 연합상표제 폐지,
상표 다류 1 출원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으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의장 무심사 품목의 확대, 상표의 갱신출원에 대한 무심사제 도입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와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96년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이 크게 증가하여,
세계 4위의 출원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음.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우리
청이 세계 10번째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
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우리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내국인
의 국제출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되었음

o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관
심이 커지면서 특허법·상표법을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고
동시에 산업재산권을 이용한 기술강대국들의 공세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o 이러한 때 21세기를 준비하는 앞서가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
고 특허심판원의 개원(98. 3. 1), 청사의 대전이전(98 상반기), 특허행정
전산화 기반 구축 등 특허청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를 맞아 21세기 특
허행정 발전방향의 제시 및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국민들에
게 널리 알리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로고·심볼마크』를 제정·
사용하기로 하였음

o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로고·심볼마크』는 우리나라 역사상 3대 발명
품의 하나로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창작물로 꼽히는 해시계 (앙부일구)
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 태양의 빛에 의해 움직이는 해시계의 의미를 인간의 지적능력(창조적
사고)에 의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명, 특허의 이미지로 연
결시킴
- 힘차고 강한 붓터치는 21세기를 향한 특허인의 힘찬 의지를 표현하였
으며, 열려진 원형은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특허인의 창
조적 정신을 지원·보호하는 의미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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