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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관련 벤처기업지원제도 소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3-19
조회수
16196
특허권관련 벤처기업지원제도 소개

특허청 발명진흥과(☎568-6073, 561-2460)


지난해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육성을 통하
여 고금리·고임금 등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
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최근 IMF 구
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량의 실업사태
가 예고되면서 신정부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
조함으로써 벤처기업관련 정부의 지원시책 및 그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특허청에도 특허등 기술을 지닌
기업체나 발명가로부터 특허관련 벤처기업 지원절차에 대한 문의가 증가
하고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특허관련 벤처기업지
원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Ⅰ.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특별법상의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
하고 있다.

1. 특허권·실용신안권·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중인 기술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과
의장등록 출원중인 기술중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수하다
고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여기서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 라 함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말한다.
① 특허권 등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잔 사업년
도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직전 사업년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
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실적이 없고 부가가
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내
의 기업. 단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외의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업이어야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
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
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3.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4.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으로
서 동사업의 성과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
업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


Ⅱ.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신청인이 위의 4가지 벤처기업 정의중 신청인의 입장에서 가장 증
명하기 쉬운 한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은행, 신용보증기관, 세무서, 증권업협회등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
면 각 집행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하여 지원여
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이나 특허청등 정부기관이 벤처기업을 확인해 주
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발
급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집행기관과 신청인간에 벤처기업 해
당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이나 특허청에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최종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가.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에 별도의 확인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다음의 증빙서류
를 구비하여 집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① 특허권등 등록원부 1부
(집행기관 신청일로부터 30일이전의 기간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
②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직전 사
업년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한다는 증빙서
류 1부(반드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이어야함)
③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특허권등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
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없고 또한, 타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액
이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서 발행서류 1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내 것만 유효)

나.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출원중인 경우
등록된 권리와는 달리 출원중인 권리에 대해서는 {등록원부 1
부} 대신에 특허청이 발급하는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를 집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청구와 출원공개된 기술에 한정하므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
조기공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와 출원공개가 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
정보센터 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다.(약 2주정도 소요)
③ 선행기술조사 자료를 첨부하여 벤처기업관련증명서신청서를 한
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또는 특허청 발명진흥
과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선행기술여부 및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기술인지를 검토하여 {벤처기업관련증명서}를 발급한다
(약 2주정도 소요)


Ⅲ.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주요육성시책

1. 자금공급의 원활화

가.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연·기금
의 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투자 철폐는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액면가의 하향조정 및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은 거래소 상장법
인과 동일한 수준의 증권발행에 관한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다. 벤처캐피탈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회사채 발행한
도를 자기자본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 창업투자조합의 운영권
을 개인이 보유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금
융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등 벤처자금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라. 각종 정책·금융자금의 지원 대상에 벤처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 자금을 신설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에 의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각종은행의 벤처기업지원 자금
확보 및 융자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가. 미국의 SBIR제도와 같이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중
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기관별로 지원
계획에 따라 벤처기업등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기술
개발비용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우수기술보유자의 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산업재산권등 기
술을 근거로 한 현물출자를 허용하여 기술보유인력의 경영참여시
자본금 증대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교수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
업이나 경영참여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3. 입지공급의 원활화

가. 벤처기업 전용단지 설립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산업단
지에 포함시켜 산업단지가 적용받는 각종 인·허가의 의제, 재정
지원, 지방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나. 벤처기업에 대한 국·공유 부동산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국유재산
법,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벤처빌딩 건
립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허가 면제를 하고 있다

다.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입지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농
지전용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과밀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하고 미술장식설치의무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Ⅳ. 결 어

최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벤처기업의 대상에 특허등 기
술을 지닌 기업이 포함되므로써 특허기술 사업화에 일대 전환기를 맞이
하였지만 아직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기관이나 자금운영기관에서는 특
허등 순수한 기술만으로는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
여 자금지원을 요청할 때 특허등 기술이외의 지원요건들을 잘 살펴서 충
분한 서류를 갖추어 가는 것이 좋으며, 특허관련 이외의 벤처기업과 벤처
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509-7037)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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