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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권청 발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4-09
조회수
14813
중국, 지적재산권청 발족

- 지식에 기초한 경제발전 체제 구축 -

중국은 98. 4. 1 국무원 직속의 국가지적재산권청(SIPO: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발족, 특허, 상표,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전반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적재산권청의 발족은 주룽지 신임총리의 지휘아래 지난
3월 개최된 제9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확정된 21세기를
대비한 대규모의 정부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 종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전리국(특허청)과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산하의 상표국 그리고 판권국(저작권청)등
에서 분리 관장하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정책업무를 현
전리국으로 통합 관리키로 한 것이다.

중국 지적재산권청은 업무의 완전 통합전까지 과도기간동안
특허, 상표,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대외협력 및
정책조정, 총괄 업무를 담당케 되며, 기타 집행업무 성격의
관리업무는 국내외 여건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통합키로 하였다.

중국은 WTO, WIPO 및 APEC 등에서의 지재권 관련 논의에
부처간 혼선없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국제기구와 주요국 특허청으로부터의 효율적인 지원
확보 및 업무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국내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적재산권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하여 지식 산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중국이 지적재산권청을 발족시킨 것은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 이미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적재산권위원회(위원장:
특허청장)를 설치, 특허청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 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등 주요 선진국들과 태국등 일부 개도국
들도 최근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특허청으로 지적재산권 통합관리기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는 이미 발족시점인 1967년부터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은 21세기 지식산업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식산업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지적재산권제도의
발전방향을 총괄적으로 모색하고 지식에 기초한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신정부 100대
과제"에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
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로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대비키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로서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지식사회에서의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과 관련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보담당관실 Tel 561-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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