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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출원절차의 국제적 표준화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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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4-09
조회수
15233
특허청, 출원절차의 국제적 표준화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치 적극 추진키로


특허청에서는 IMF 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출원절차를 국제적 기
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우선 국제 상표 및 특허 출원절차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이하 IPC
협정)과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
협정" (이하 NICE 협정)에 가입키로 하였으며, 연내에 상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상표법 조약에도 가입키로 하였다.

투자대상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출원은 외국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나 교역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미리 보장받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하
는 절차중 하나로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출원절차의 국제적 표준화는
외국인의 국내 지재권 출원을 용이하게 하여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국내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C협정은 국가간 기술교류의 증가추세에 따라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1971년 체결된 조약으로
현재 전세계 80여개 국에서 동분류를 채택, 활용되고 있으며 이중 39
개 국가가 동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NICE 협정은 역시 국가간 상품교역의 증가에 대응하여 각
국의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고자 1957년
체결된 조약으로서 현재 전세계 130여개 국에서 동분류를 채택, 활용
하고 있으며, 이중 52개국이 동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통
일된 상품분류체계에 관한 협정이다.

이 두 협정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출
원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외국자본 유치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 또는 특허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 및 자료의 교
환과 활용도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NICE 국제상품분류의 경우에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등록상표
의 재분류 부담 등으로 채택되지 못하던 것을 지난 수년간의 준비작
업을 통하여 올 98. 3. 1부터 국내에서 채택, 활용하게 된 것으로서
여러 가지 상표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전제조건이 되는 중요한 의미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분류의 채택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향후 상표법 조약등
여러 국제조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상표제도의 국제적
표준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표제도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통상마찰
요인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두개의 협정 가입을 계기로 향후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에 대
한 적극적인 가입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개방의지
를 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의 보다 성숙되고 주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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