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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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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상호 우선권 인정 합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4-17
조회수
14714
국제협력담당관실(568-6077)

인도와 상호 우선권 인정 합의

특허청은 최근 인도정부와 상호 호혜주의 확인을 통하여 오는 98년
5월 1일부터 양국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에
대한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우선권의 상호인정은 WTO가입후 해외출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외정책의 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특허청은, 국내기업의 지재권보호 강화 및 권리화를 촉진하고, 국제통
화기금(IMF) 체제하에서의 외국기업의 국내출원의 활성화 및 투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가들 외에 추가적으로 파리협약 비가맹
국인 파키스탄 등 동남아 6개국, 에쿠아도르 등 중남미 3개국, 쿠웨이트
를 대상으로 상호 우선권 인정을 확대 추진중이다.


우선권 인정제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관장 산업재산권 관련
일반적인 국제규범인 파리협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가맹국의 일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 내용을 일정기간(최초 출원
일로부터 특·실 12월, 의·상 6월)내에 타가맹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을 출원한 날짜로 소급 인정하는 제도이다.

- 선출원 여부에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획득여부가 결정되는 대부분의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우선권의 인정여부는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를
뒤바꿀 수도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기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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