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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신규성 의제 인정 학술단체 대폭 확대추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4-22
조회수
15518
제목 : 특허의 신규성 의제 인정 학술단체 대폭확대추진



특허청은 특허청으로부터 학술단체 지정을 받지 않은 학술단체회원
(교수, 박사등)이 연구개발한 발명 또는 고안을 연구집회에서 논문
등으로 서면발표하여 공지시킴으로써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
을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시 신규성 의제
를 받을 수 있는 학술단체의 지정을 현재 55개에서 278개로 확대하
기로 하였음.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있어서 신규성 의제라 함은 특허법 제30조 및
실용신안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권리
를 가진자가 그 발명 및 고안을 시험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
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
지됨으로써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에, 시험 또는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과 동시에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특허
청에서는 이러한 발명 또는 고안의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등을 검토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내줄 수 있음.

다만,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학술단체
에서 실시한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 또
는 고안 전부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술단체에서 발표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허
청에서는 `92년 3월부터 학술단체의 지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학술단체의 대부분은 학술단체
지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금까지 특허청으로부터 학술단체 지정을 받
은 단체 수는 55개에 지나지 않아 학술단체지정 제도에 대한 활용을 제
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따라 특허청은 학술단체지정 확대를 위하여 학술단체 미지정 단체
(223개)에게 학술단체지정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모처럼 개발한 기술이 학술발표로 인한 신규성 상실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심사조정과 민동식서기관
전화 568-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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