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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자문위원으로 퇴직교수 최초 활용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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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4-22
조회수
13745
특허심사 자문위원으로 퇴직교수 최초 활용
- 과학기술봉사단과 연계 추진 -


특허청은 3월 26일 특허심사효율을 극대화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퇴직한 기술전문가중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특허심사 외부자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98년도 외부심사자문위원으로 모두 74명의 전문
가를 위촉하였으며 퇴직기술자 집단인 과학기술봉사단 소속
전문가 15명이 최초로 포함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

- 이들 15명의 전문가 중에는 서울대학교 이승원 명예교수
(전자공학 송배전 전공) 등 5명의 퇴직교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이수화학(주)의 기술고문
인 장성도 박사가 위촉되었음.

정부가 이처럼 퇴직한 기술전문가를 특허심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솔선 실천함으로써 퇴직기술자 활용과 관련
한 사회전반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동 제도가 퇴
직한 고급기술인력 활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당해기술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해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고루 겸비한 유휴 가용자원(퇴직기술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전
하는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음.


금번 위촉된 외부심사자문위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학·농
수산분야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계·금속분야 15
명, 전기·전자분야 14명의 순이며 소속별로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가 각각 53명, 20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특허청은 98년의 외부심사자문건수를 200건으로 설정하
여 작년의 3배 규모로 대폭 늘렸으며 금번에 위촉된 과학기술
봉사단원의 자문활동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퇴직기술자의 자
문위원 위촉규모를 늘릴 방침임.


※ 「外部審査諮問制度」란 ?

- 근 거 : 특허법 제58조2항, 실용신안법 제15조
- 도입시기 : 1977
- 목 적 :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도하고
난해한 출원의 기술내용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문의하고 심사에 활용으로써 심사의 질 향상 추구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정과 이재훈서기관
전화 568-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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