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심사기간 짧아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4-27
조회수
14529
특허심사기간 짧아져
--------------------


o 특허청은 IMF 시대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급선무라는 인식하에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심사
처리와 특허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심사·심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에 주력하고 있음

- 그 결과 3년이상 장기화되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이 97. 6월말을
정점(38개월)으로 당초 계획대로 97년말에는 36개월로 단축되었음



o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심사인력의 부족(미국의 1/6, 일본
의 1/3수준)으로 우리의 심사처리기간이 이들 선진국보다 1.5∼2
배 가량 장기화되어 있는 실정임


--------------------------------------------------------------------
구 분 한국(97) 미국(96) 일본(96)
--------------------------------------------------------------------
심 사 인 력(명) 398 2,500 1,249
--------------------------------------------------------------------
1인당 처리건수 (건) 361 86 240
--------------------------------------------------------------------
심사처리기간 (개월) 36 19 24
--------------------------------------------------------------------

- 그동안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율에 비해 심사인력의 증원이 뒤따르지
못해 심사 적체가 심화되어 심사처리기간이 늘어만 왔던 추세에서
이와 같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o 국내 기업이 힘들여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오늘의 경제난국
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98년에는 특허심사처리기간 30개월을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 특허청 전직원은 평소보다 10%이상 일더하기등 특허행정 생
산성 향상 특별대책을 자율적으로 결의하고 심사처리기간 단
축을 위해 1인당 처리건수(361건 → 378건, 1.5개월 단축)의
상향조정, 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을 꾸
준히 추진하여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국가 산업경쟁
력 향상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함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97년 36.0개월 ⇒ 98년 30.0개월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97년 18.1개월 ⇒ 98년 13.0개월
·의장 심사처리기간은 97년 12.0개월 ⇒ 98년 10.0개월
·심판처리기간은 97년 15.0개월 ⇒ 98년 8.2개월

o 한편 특허청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먼저 심사인력 등을 97년 141명을 확충하고 심사관 1인당 심
사처리건수를 상향 조정하여 97년 심사처리물량을 96년 처리
실적대비 153% 달성하였음

-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작년에는 특허심사에 있어 등록전 이의
신청제도를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선하고, 의장법의 개정
을 통해 유행성이 강한 목록에 대한 의장무심사제의 채택, 상
표법 개정을 통한 연합상표제 폐지, 상표다류 1출원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음

- 특히 금년에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7월 시행 예정)를 도입하
여 기술의 조기권리화를 통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신기술 개
발과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체심사 없이 방식 및 기
초 요건 심사만으로 권리를 부여할 경우 심사처리기간은 현재
36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상표·의장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의장무심사 품목
의 확대, 상표의 갱신출원에 대한 무심사제 도입등 제도개선
도 계속 추진할 것임

- 현재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져 가는 추세에 부응키위해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주요 기술
분야의 심사처리기간이 40개월이상 소요되는 실정임을 감안(유
기화학 40개월, 반도체 42개월, 컴퓨터 41개월) 이를 30개월 이
내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문심사인력의 특채(이공계박사, 기술
사)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수등 외부전문가의 심사의
뢰 및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도 병행하여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행정관리담당관실
구 공 호 사무관
전화 568-6065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