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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수수료 환산방법 변경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4-27
조회수
14657
국제출원수수료 환산방법 변경
-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



특허청은 2월 1일부터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수수료 환산방법을 변경한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환손실이 발생함을 막기 위함이다. PCT 수수
료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수입으로서 우리
나라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으로부터 원화로 징수한 후 각 국제기관이 속하는 국가
의 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한다. 그간 여기에 따른 원화징수금액은 일정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 확정 고시하여 왔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는 현 상황에서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1일부터는 수수료 납부당일의 금융결제원 고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금액을 환산(원화납부금액 = 매매기준율 × 1.05 × 통화별 수수
료)납부토록 WIPO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당 매매기준율은 특허
청 종합민원실에 게시되며, 특허청 출원과(02-568-6079) 또는금융결제원 자동응답전
화(ARS 02-565-0011)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동제도의 운영이 특허청의 환차손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유용하나, 원화납부금액의 유동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국내경제 및
환율이 안정되면 기존의 원화고시 체제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사항 >>

ㅇ 올 하반기부터는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의 역할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그간 해외 국제조사기관등으로 송부되던 외화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ㅇ PCT 국제출원제도는 한건의 출원으로 수십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해외출원제도로서 지난 해에는 301건이 출원되어 15,000여건의
해외출원 효과를 얻음으로써 전년대비 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한 여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당한 로얄티수입을 올리고
있다.


출원과 이창열 사무관
전화 568-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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